![]() 전주시 |
전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해 대학생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구 합동반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등 대학가 인근과 원룸·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전세사기 연관 의심 거래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전주시는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매물에 대한 중개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대학생 등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키로 했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학생들은 주거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큼,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8 (수)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