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
시는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창업자·창업기업 직원을 포함해 올해는 관내 소재 업체에 3년 이내 취업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관내 창업자 및 관내 전입 준비 중인 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24개월)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 원)과 월 임차료(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45명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았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49세 이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창업기업 직원 △군산시 소재 업체에 3년 이내에 취업한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의 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내 취업자라면 사업 신청 당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관내로 전입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LH와 연계한 주거 공간과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창업가들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관심 있는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063-454-4393)로 문의가 가능하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7 (화)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