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취약계층 권리구제 적극 추진 복지 사각지대 예방 |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를 받은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승합, 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을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가구로 완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0만 원 및 34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진도군은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을 찾아내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지 않은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분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7 (화)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