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위원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며, “정작 혁명의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법제도 밖에 남아 있다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도,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부농민봉기를 특별법상 참여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논의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식 위원장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고부농민봉기의 법적 지위 문제가 제기된 전례가 있다”며 “이제는 이를 일회성 논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혁명의 출발점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