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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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발의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향상과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