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제출된 의견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고숙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