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의원,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24일(월) 14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민형배(광주 광산을) 공동 주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1월 21일(금) 23:05 |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집중 논의된다. 개정안은 ①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국가사업 전환), ②국가 예산 지원(지자체 부담 경감), ③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