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아동권리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방안 제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1월 06일(목) 21:34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와 아동참여 필요성과 참여수준 문항을 분석했다.
제주지역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42.3%, 제주특별자치도는 48.0%로, 제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과 제주 모두 아동의 협약 인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각 권리별로‘내용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3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네 권리 모두에서‘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2.9~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국 남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아가‘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아동권리(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아동권리(인권)교육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주지역 아동참여 필요성 인식은 높았으나, 참여수준은 매우 낮았다.
첫째,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아동 대다수가 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아동·청소년 관련 문제에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한 필요 인식이 92.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사회적 봉사활동 참여’가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아동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경우‘아동·청소년 관련 문제에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사회적 활동과 정책 참여’가 10.2%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아동권리협약 및 4대 기본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둘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셋째, 온·오프라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