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예방 위한‘안심 스티커’제작·홍보

유관기관 협업,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1,200대 대상으로 안전수칙이 기재된 ‘안심스티커’ 제작·부착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1월 05일(수) 20:30
제주경찰청,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예방 위한‘안심 스티커’제작·홍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대장 김학수)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도내 개인형이동장치 대상으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총 409건 중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은 3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95%를 차지했으며,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지난 5월부터 제주도 자전거정책팀과 협업을 통해 도내 운용 중인 개인형이동장치 1,200대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안심 스티커’는 두 종류로 제작되어 개인형이동장치 사용 시 ‘운전면허 보유’ 및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수칙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안심 스티커’는 개인형이동장치 앞 쪽 부분 좌우에 부착하여 운행 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도민과 외국인 이용자 모두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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