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무늬만 원스톱’ 지식재산침해 온라인 신고상담센터

5개 신고분야 중 상표권 침해만 온라인 신고 가능 나머지 4개 분야는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만 가능
권향엽 의원, “모두 온라인 신고 가능하게 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28일(화) 09:5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가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한 ‘무늬만 원스톱’ 센터라고 28일 밝혔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는 <지식재산침해신고>와 <부정경쟁행위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지식재산침해 신고에는 △상표(위조상품) 침해 △특허·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이 해당한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과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상표, 상호와 유사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 △거짓 원산지 표기 △타인의 상품 사칭 △타인이 개발한 상품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무단 사용 △유명인 초상 무단 사용 등 13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바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유일하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제출하도록 안내가 되어있다. 부정경쟁행위신고 카테고리에서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방법으로는 방문·우편·이메일,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지식재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신고자의 경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콜센터로 연락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먼저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신고자는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건유형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신고서를 다운받고,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이메일·우편·방문 신고가 모두 가능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신고된 1만5,057건 중 1만4,552건(96.6%)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우편 315건(2.1%), 이메일 126건(0.8%), 방문 6건(0.0%) 순이었다.

이메일·우편·방문 신고가 가능한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04건이 신고됐다. 지식재산처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신고되고 있으며, 우편 및 방문신고는 연간 5건 미만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면 온라인을, 이메일 신고가 가능하면 이메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권향엽 의원은 “AI시대에 첨단기술을 다루는 지식재산처가 온라인 신고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며 “이메일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고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모든 사건 유형의 신고방법 안내를 한 곳에 모아놨다는 의미로 ‘원스톱’을 썼다고 한다”며 “상담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한 번에’ 막힘없이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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