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2025년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미운영 2개 시군(포천시·의령군) 선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10월 22일(수) 13:15 |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농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