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소진으로 11월 7일 조기 종료 예상

9월 30일 기준 79만건 31억원 지원…“마지막 신청 기회”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21일(화) 21:48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마감일이 11월 28일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9월 30일 기준 79만건에 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35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예산이 마감일 전에 소진될 경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 중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액은 추가배송비 실제 지출액 전액이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엔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단,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아직 추가배송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신속히 신청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민의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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