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K-콘텐츠 시대, ‘문화산업 부문’ 신설로 전남 문화상 새 지평 열어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20일(월) 15:35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문학·예술·학술 세 부문으로만 운영되던 전라남도 문화상에 ‘문화산업 부문’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K-콘텐츠의 급성장과 문화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전남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1956년부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에 공헌한 도민에게 문화상을 수여해 왔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는 디지털 콘텐츠, 영상, 게임, 융복합 예술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의준 의원은 “문화상 확대가 전남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창작자 육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는 콘텐츠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며, “전남이 변화하는 K-콘텐츠 흐름을 적극 포용해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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