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마을·옥천 영춘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76개 점포 참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활성화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7일(금) 15:41
해남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남군은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송지면 땅끝마을 상점가(땅끝마을 일원)와 옥천면 영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총 76개 점포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군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농어촌도시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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