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남 청소년시설 관리 책임 강화에 나서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미래재단 핵심 사업으로 명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6일(목) 12:58
▲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15일)에서 오미화 의원이 조례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시설’)는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조례에 명문화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단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전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각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전남도 내 청소년 서비스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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