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 87.5%, 10명 중 1명 신청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10월 16일(목) 12:58 |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 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
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올산이 76.7% 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였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 △2022년 4만 4931명 △2023년 5만 584명 △2024년 5만 1583명 △2025년 5만 1896명으로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2021년 93.8% △2022년 92.2% △2023년 90.0% △2024년 89.1% △2025년 87.5%로 낮아졌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