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한 스타트업에 속은 중기부 1억원 이상 부정수급 해도 ‘몰라’

중기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해 벌금 9.5억 선고받은 A기업에 8년간 총 15억 이상 지원
대법원 판결 보도 후 뒤늦은 자체 조사...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3년간 참여 제한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경위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물을 것”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2일(일) 13:4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에 났지만, 중기부는 판결 보도가 나온 뒤 9월 중순에야 부랴부랴 해당 기업에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중기부의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의 대표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벌금 9억 5,000만 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8,600만 원과 7,37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발부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받은 정부지원금은 총 1억 6백만 원에 달한다.

이 스타트업은 2017년 설립 이후 중기부 자금지원과 중진공 대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진공 대출 4건 3억 7,000만 원 ▲중기부 정책자금 8건 11억 7,500만 원 등 총 15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이 회사의 작년 매출액은 4억 6,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실행기관인 중진공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청년창업사관학교 8,9기 사업비 부정수익자 제재등급 결정안‘을 보면, 판결 보도 후인 8월 25일, 중진공은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서울청창사)측에 해당 부정수급을 인지했는지 문의했다. 이에 서울청창사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중기부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뒤 9월 12일에야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제한 3년, 지원금 1억5,900만 원 전액환수를 의결했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일을 방지하려면, 사전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과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부·경찰 등과 협력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의 지원금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억대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다른 유망한 스타트업이 지원받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난 경위와 정책자금 지원 후 범부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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