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전염병 차단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 돌입 26년 2월까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10월 10일(금) 11:54 |
![]() 진안군 |
이에 상시거점소독시설 1개소(진안읍 진무로 871)를 비롯해 10일부터 거점소독시설 1개소(성수면 좌포리 1402)와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진안군은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축산 관련 차량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통제초소에서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축산농가 및 관련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진안군을 지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