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10월 02일(목) 14:58 |
![]() 순창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순창군은 인수감소지역으로 수도권·광역시에 주택이 있는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민원접수 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이나 자경농민 등의 농지 감면 취득세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으로 납세자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