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전 대통령의 배우자, 수형복 아닌 사복 출두…국민을 우롱하는 특혜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25일(목) 10:1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외가 존재했다. 특히 권력자와 그 가족에게만은 별도의 문이 열리고, 별도의 규칙이 적용되는 듯한 광경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건희 씨가 수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형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출두한 사실은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복장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통상 구속 피고인은 수형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선다. 이는 그가 현재 자유를 제한당한 신분임을 보여주는 법적·제도적 상징이자,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김건희 씨에게만 ‘사복 출두’라는 특혜가 허용되었다면, 이는 곧 사법 절차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재판정은 ‘특권의 무대’가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마지막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권력자의 배우자에게만 다른 룰이 적용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이 나라의 법치를 신뢰하겠는가.

국민 감정은 이미 예민하다. 서민들은 단순 절도나 음주운전, 혹은 몇 푼의 횡령만으로도 구속되어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선다. 얼굴을 가리고, 수치심을 견디며, 사회적 낙인을 짊어진 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히 사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장면이다.
“역시 이 나라는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냉소와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다.

사법부와 검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혹여 ‘인권 보호 차원’, ‘신변 안전’, ‘재판부 재량’과 같은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법이다. 예외가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김건희 씨의 사복 출두는 바로 그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 국민은 묻는다. 만약 김건희 씨가 권력자의 아내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예외가 허용되었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안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한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공적 책임과 도덕적 엄격성을 요구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사복 출두는 오히려 “나는 특별하다”는 신호로 비춰진다. 이는 정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사법부 역시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의 법질서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자의 ‘특별대우’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거리의 함성으로 번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마지막 보루다. 만약 그마저 권력자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아니라 불신과 냉소의 공화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김건희 씨의 사복 출두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사법부는 즉각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 사법 정의의 최소한을 지키는 길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여 예외가 허용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국민은 바란다. 법정에서조차 특혜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똑같은 규칙과 절차로 심판받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법치 국가다. 김건희 씨의 사복 출두는 반드시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다시는 권력자에게만 다른 문이 열리는 불공정한 장면을 국민이 목격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9026211782
프린트 시간 : 2025년 12월 27일 20: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