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추석 수산물 장보기 ‘특급 혜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10월 1~5일 5일간 도내 참여시장 9개소에서 환급 행사 진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09월 24일(수) 21:37 |
![]() 제주특별자치도 |
환급행사는 10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추석 연휴 직전 5일간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거점형 연합시장에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 ▲보성시장이 참여한다.
순회형 참여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에는 각각 찾아가는 버스 환급처를 운영한다.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단독으로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환급행사 기간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온누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를 통해 우리 어업인을 응원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수용품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포함해 원산지 위반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