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과수화상병 낙엽 전 예찰조사 추진

과수화상병 주의사항 · 예방수칙 안내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5일(월) 14:37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본격적인 화상병 발생 시기를 앞두고 사과·배 묘목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낙엽 전 예찰조사를 9~10월에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찰조사는 사과·배 묘목 생산단계 예찰 및 생산량 예측을 통해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건전 묘목의 유통 목적으로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되었다.

화상병의 주요증상은 잎은 잎자루와 엽맥을 따라 갈변하거나 검게 변하고, 심할 경우 잎 조직이 괴사 및 쭈그러들어 죽은 잎이 낙엽 되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있다. 가지는 건전한 부위의 수피(나무껍질)를 제거했을 때 내부의 형성층이 단시간 내 갈변한다. 기타 증상은 당해 새로 나서 자란 잎·가지가 검게 변하여 고사하고, 꽃은 쭈그러들면서 흑갈색으로 마르고 세균액이 누출되기도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이 오래된 병반에서 월동한 후 기온이 상승할 때 발병률이 증가하고, 특히 21~27℃ 온도 내에서 습도가 높을 때 급속하게 전염된다.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균의 월동 부위인 병반을 전정(가지치기) 시 제거해야 하며, 작업용 물품*은 70% 알코올 액에 60초 이상 담가 소독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시 역학조사 목적으로 종자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자의 생산·판매이력관리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배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3~4회의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주의 사항 및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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