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5:27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개호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라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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