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2일(금) 14:56 |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공공부문도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소관 사업장과 시설의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ㆍ보건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