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바다 안전 제일” 어선 구명조끼 보급 지원 1,775척에 선제적 지원,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1일(목) 20:37 |
이번 사업은 개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 지원 조치다.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구조 시간을 연장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업예산은 국비 4억 4,000만원, 지방비 4억 4,0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다.
보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출입항 신고 기관에 신고된 도내 연근해 어선 1,775척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를 출입항 신고된 최대 승선 인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급 우선순위는 ▶승선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기타 연근해 허가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낚시어선 및 기타어선 순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도내 해양안전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