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전북자치도 부가세 돌려받을 기회 놓치고도 나몰라라!

어린이창의체험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기 놓쳐 환급 못 받아도 원인 분석 없어
노동정책 기본계획 핵심과제 미이행 지적, 산업재해 예방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촉구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0일(수) 16: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 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은 2024년까지였다. 최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해 전북자치도가 부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서 의원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예시 이외에도 ▲ 경기도,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전 공사비용으로 납부된 부가세 71억 환급, ▲ 부산광역시 매출이 없는 완공되지 않은 신축 건물에 대한 청구를 통해 향후 228억 원이 환급예정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올 해 완공되거나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는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 도는 기간 대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부가세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부가세 환급분은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받지 못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의 부가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 이행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위험한 노동현장,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보강인력 충원 ▲ 근로자 안정을 위한 가칭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특수형태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8722472579
프린트 시간 : 2025년 09월 11일 03: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