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 위해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기존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 안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촘촘하게’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설치 통해 안심 보행환경 조성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0일(수) 12:06
전주시,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 위해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기존 보호구역 확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상원리나유치원 앞 천잠로 일원과 이계순의동화속어린이집 앞 난전들로 일원 등 지난 1일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2곳과 더불어 기존보다 보호구역이 확대된 송천초등학교 후문 송천로 일원과 남초등학교 쪽문 학봉1길 일원을 포함한 모두 4곳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지만 많은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던 곳이다. 이에 학교장과 시설장은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시에 건의했으며, 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한 여건 분석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전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확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에 착수했다.

세부 사업은 △보호구역 시·종점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구간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및 제한속도(시속 30㎞) 바닥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9억 원을 들여 60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옐로카펫 △통학로 개설 △바닥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들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75개 초등학교와 130개 유치원·어린이집, 4개 특수학교 등 총 209개소의 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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