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계곡 불법영업 방지 법안 대표 발의 상습위반행위,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원→5천만원 등 포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0일(수) 08:58 |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벌칙 조항을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제32조).
또한, 영리목적 또는 상습위반 행위는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다(제31조).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벌금보다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계곡 불법영업의 하루 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계곡 불법영업에 따른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크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곡 불법영업을 방지하고 계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