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정보!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김희은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09일(화) 12:04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김희은 주무관
[정보신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가 찾아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으로 각각 과세기준일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재산세 부과시기가 되면 7월에 재산세(주택분)를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해야되냐하는 문의가 많이온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부담 절감을 위해 1/2씩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혼동될 때에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지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대상에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등이 대상이다.

재산세 납부 기일이 도래하면 많은 분들이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문의해주신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식 또한 간편하고 다양해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납부, ARS(142211)납부 외에도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장기화되면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만큼,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재산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고 성실한 납세로 제주도에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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