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기준 연매출 30억원이하 제한 제도 개선안 발표 매출 상한선 도입으로 대형마트·병의원 등 혜택 누리던 구조적 한계 해소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01일(월) 10:40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