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김경찬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21일(목) 12:4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김경찬
[정보신문] 일상에서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본다. 그러나 그 잠깐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 ⑥보도(인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서귀포시 역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 가능 시간은 버스정류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어린이보호구역(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제외) 그 외 구역은 24시간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는 총 3,480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254건(약 65%)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도(33.3%)와 횡단보도(30.9%)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저녁 시간대인 18~20시(421건, 약 18.7%)에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다.

주민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참여해 안전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잠깐의 방심으로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며, 우리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8334413568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1일 19: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