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20일(수) 12:18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위촉된 제10기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내 의료급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08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6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외 2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4건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올해 7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2,623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501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의료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 향상과 함께 의료비용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