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알고 납부하자!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송인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13일(수) 13:01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송인 주무관
[정보신문]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이 시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의문을 가지곤 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왜 다를까?”

“급여에서 주민세가 이미 공제되었는데, 왜 고지서가 다시 발송되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자를 정하여 연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과세대상과 납부방식이 서로 다르다.

주민세 개인분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8월 중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세의무자는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이루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급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상에서 확인되는 '주민세'는 실제로는 지방소득세이며,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주민세’로 표기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고지서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급여에서 공제되는 지방소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세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로 정비, 환경 미화, 지역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세이다. 각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여부와 납부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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