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12일(화) 13:35 |
![]() 제주시 조천읍 홍은경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이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및 과세기준일 현재 나이가 80세 이상 고령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기본세율(지방교육세 10% 포함하여 55,000원~220,000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만약 납부서상 세액이나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재신고 하여야 한다.
올해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ARS(☎142211),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주민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라서 소홀해지기 쉬워 기한 내에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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