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율 충족한 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올해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통해 토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하여 불편 해소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05일(화) 10:47
전주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된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 1590필지(80만6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태평1지구 △평화2지구 △덕진구 인후2지구 △여의2지구 등 4개 지구로,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28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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