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납액 징수 총력전 돌입

상반기 363억 원 정리…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하반기 체납 정리기간 운영…대책 보고회 열고 부서별 징수계획 논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03일(일) 20:1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1,07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시와 협력해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이월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정리했다.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의뢰 265건 등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또한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전년보다 2~3개월 앞당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하반기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체납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18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하반기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주체납관리단’ 활성화와 도·행정시 합동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영치 2회 확대를 추진한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은닉재산 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이 상반기에 이어 추가 조치된다.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자산도 조사해 압류한다.

또한, 도·행정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도-행정시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한다. 반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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