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신고가 지키는 큰 안전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은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7월 21일(월) 13:12 |
![]()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은원 |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실질적 안전 대책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 전반이다. 주요 신고 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폐쇄 또는 물품 적치, 방화문·자동셔터 폐쇄·훼손, 소화수·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감시제어반 고장·임의 조작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성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허위신고, 중복신고, 소방 관련 종사자의 직무상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다.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재난에 강한 사회, 안전한 보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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