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7월 정기분 재산세 247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7월 14일(월) 13:03 |
![]() 광양시 |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뉘어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전국 무료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금융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와 주요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광양시청 세정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양시는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함께,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상진 광양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