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2025년 김장채소 종자유통조사 실시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확인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09일(수) 16:25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본격적인 김장채소 종자·묘의 유통 시기를 앞두고 관할지역 내 종자 판매상, 농약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장채소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채소 종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량 채소 종자 파종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확인 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에 대해 종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불법·불량 종자와 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품질표시 사항(발아율, 발아보증시한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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