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40억 원 융자 신속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7월 08일(화) 20:54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2,440억 원으로, 올해 전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000억 원 중 상반기 신규 추천 및 상환기간 연장 등에 사용된 2,56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융자 신청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 지원 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영농(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 까지다.
특히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금리로 제공돼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번 하반기 융자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설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립 3년까지는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농어업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이번 하반기부터는 귀어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분야의 민생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및 도 재원으로 운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및 토양‧해양 생태보전사업 지원 등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 활용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