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로당 안심보험 재연장 가입 완료 266개소 대상… 식중독 보장 신규 추가로 안전 강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7월 02일(수) 10:21 |
![]() 제주시 |
이 보험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관내 321개 경로당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6개소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1사고 당 10억 원 한도, ▲대물보상 1사고 당 2억 원 한도,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화재 및 풍수해 피해 시 보장 등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식중독 사고 보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1인당 3천만 원, 1사고 당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