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낙후된 산촌지역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산촌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01일(화) 17: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이와 함께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관자원 관리,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생태관광 육성 등을 포함한 ‘산촌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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