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6월 30일(월) 17:48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정보신문]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26분쯤 여수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ㆍ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ㆍ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ㆍ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화재ㆍ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ㆍ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ㆍ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리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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