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2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9일 개최…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예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6월 18일(수) 18:55 |
![]() 제주특별자치도 |
지난 5월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열린 첫 번째 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한다. 또한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해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보완기간 및 공휴일 제외)에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승인부서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승인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