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책임 있는 납부로 여름을 시작하자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6월 18일(수) 10:06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6월이 되어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얇은 옷을 꺼내는 등 여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다. 바로 6월 자동차세 납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우체국,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6월 연납신청의 경우 약 2.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ARS, 위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한 세금은 도로,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번 6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책임 있는 시민의 모습을 실천하고, 혹시 체납 세액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책임 있는 납세로 시원하고 보람찬 여름을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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