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건강검진 받는 시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6월 16일(월) 10:29 |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차이다.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 이내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2025년 7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특성상 사고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안전검사 제도가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를 소유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이륜차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이륜차 안전운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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