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건강검진 받는 시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6월 16일(월) 10:2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중심으로 한 환경검사에 그쳤으나, 여기에 더해 원동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이륜차 안전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차이다.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 이내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2025년 7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특성상 사고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안전검사 제도가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를 소유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이륜차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이륜차 안전운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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