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엄중대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5월 20일(화) 16:05 |
![]() 광주경찰청 |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