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적발 시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5월 15일(목) 16:59
장성군,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장성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분석해 가맹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같은 가맹점에서 고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건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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