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문화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5월 15일(목) 09:09
제주시 교통행정과 송문화
[정보신문] 최근 도시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 유발과 긴급차량 출동 지연, 보행자 안전 위협 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가 고민거리로 남은 지 오래다.

제주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신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단속구간은 광양4길 ( 고운약국 ~ 극동주유소 ) 약0.05km, 원노형2길 ( 노형모던테라스 ~ 노형해든빌아파트) 약0.15km ,삼동길.삼동2길 ( 마켓프레쉬마트 ~ 숙명발레아카데미 ) 약0.17km, 제원1길 ( 맨하탄호텔 ~ 제원길8 ) 약 0.35km,칠성로길 (칠성로35 ~ 관덕로17길 15 ) 약0.15km 등 등이다.

단속구간 지정은 주로 간선도로 또는 좁은 이면 도로에서 차로를 점유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정체와 혼잡을 유발하거나,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곳,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곳,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주민불편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이나, 상습정체. 혼잡지역 등 등으로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다.

신규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상 황색실선 시설 정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홍보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이용하는 대신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주변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습관이 필요하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 도입하고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영주차장의 위치, 운영시간, 요금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교통‘섹션에서 공영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은 배려와 실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때 기초질서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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