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노동 약자 위한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밖 어려움 겪는 노동 약자 위한 3가지 법안 대표 발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 계속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18일(금) 09:21
안호영 의원, 노동 약자 위한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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